
이혼
이 사건은 군인인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다른 군인들에 대해 유사강간 및 준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과 5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후,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