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해체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국립법무병원 B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병동의 피해자 D를 폭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국립법무병원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B병동 중앙복도에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뒤통수와 어깨를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폭행죄 및 치료감호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폭행죄 성립 여부, 조현병 환자의 재범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체형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폭행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하였지만, 과거 범죄 전력과 조현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지속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명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와 어깨를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미약):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해체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치료감호): 심신장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게 치료감호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조현병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처벌을 면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 치료감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단순히 수용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