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양조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며 외국산 팽화미를 사용해 막걸리를 제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 업무가 사업주의 책임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제조 과정을 담당했고 원산지 표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이 사업주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10일경부터 2020년 9월 16일경까지 'C' 양조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외국산 팽화미 약 11,397kg을 사용하여 'D'와 'E' 막걸리 총 122,939L를 제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막걸리에 사용된 팽화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원산지 표시 업무가 사업주 F의 책임이며 피고인이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짓 표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공장장이라는 직책의 직원이 사업주의 지시 없이 임의로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장장으로서 막걸리 제조 작업을 직접 담당했으며 원산지 표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2020년 8월 10일경부터 임의로 국내산 팽화미 없이 막걸리를 제조한 점, 그리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원산지 거짓 표시의 주체를 사업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사업주 F이 이를 몰랐다고 진술하여 F이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벌금 미납 시의 처리와 관련된 형사 절차 법령을 적용했습니다.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직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