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한 처분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4누1029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시에 따라 환수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개정 고시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개정 고시가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개정 고시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소급적용을 배제한 취지와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