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 후 이를 번복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종료된 사건
대전고등법원 2024. 11. 13. 선고 2024나12949 판결 [장비대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대리인인 변호사 박예준은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번복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항소의 취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에는 민법상의 착오 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취하를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은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종료 선언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