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사가 피고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B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곧바로 착오를 이유로 항소취하 철회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항소취하가 제출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소송행위는 착오를 이유로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B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4년 5월 30일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항소취하서 제출 직후, 같은 날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항소취하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착오를 이유로 한 철회가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상 소송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과 그 취소 및 철회의 허용 범위가 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취하로 2024년 5월 30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항소비용 및 소송종료 이후 발생한 비용은 피고 주식회사 B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가 2024년 5월 30일 16시 59분경 법원에 제출되면서 즉시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심 소송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행위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의 착오 등을 이유로 한 취소나 철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이 착오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항소취하의 효력을 번복할 수 없으므로, 이후 제출된 항소취하 철회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소송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의 효력과 소송행위의 특수성을 강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항소취하): 항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즉시 항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서면으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시점에 그 효력이 즉시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 (소취하와 재소금지): 소가 취하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항소취하에도 준용되어 항소취하가 되면 항소심에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1심 판결이 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송행위의 특수성: 대법원은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행위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착오' 주장은 항소취하의 효력을 번복하는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소송 관련 중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내용과 그 법적 효력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등의 행위는 한 번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철회나 취소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대리인과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중요한 서류 제출 전후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취하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되므로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행위의 착오에 의한 취소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이지만, 소송법상의 행위는 그 특수성 때문에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