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고속도로 요금 수납 업무를 수행하던 여러 원고들이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사실상 A 주식회사(도로 운영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고용 의사표시,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기본적인 판단을 유지하여 일부 원고들에게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모두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의 판단이 대부분 확정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영업소 요금 수납원들은 오랜 기간 A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업무 지시, 교육, 근무 시간, 장소 통제 등 여러 면에서 A 주식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으므로, 사실상 A 주식회사의 정규 직원과 다름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용역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임했을 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다고 반박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수의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속도로 요금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계약상 용역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A 주식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경우, A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중 일부에게는 A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A 주식회사가 해당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관련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들 전체의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의 기본적인 결론이 유지되었으며, 다만 미지급 임금 등의 구체적인 금액 계산에는 일부 경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대부분 확정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의 정도에 따라 일부 요금수납원들은 원청인 A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반면, 모든 요금수납원이 일률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지배력과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2.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3.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4.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적용 여부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직접 실시한 교육, 피고 명의로 작성된 매뉴얼 사용, 피고 직원의 지시, 영업운영보고서 제출 등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일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을 변경할 이유가 없으면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이 사건 항소심이 1심 판결 내용을 대부분 유지한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 지위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업무 내용,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용역 계약 하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원청업체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제, 복무 규정 적용, 교육 이수 강제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와의 소통 내역(지시, 보고), 근무표, 교육 자료, 업무 매뉴얼, 장비 사용 현황, 보수 명세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했더라도 개별 근로자마다 원청의 지휘·감독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 등 금전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금액의 산정 기준과 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