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이유로 행정기관의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대전고등법원 2022. 7. 22.자 2021누11652 [행정처분취소및허가]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로 너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아니며, 실체적 위법 주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