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령시장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받은 A 등 7명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2심에서는 보령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발행위 허가가 재량행위이며, 해당 지역의 자연경관 훼손 우려, 재해 발생 위험, 진입도로 폭 미달, 부적합한 진출입로 계획 등의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등 7명의 원고들은 충청남도 보령시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령시장은 이들 신청에 대해 주변 자연경관 훼손 우려,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 진입도로 폭 미달, 진출입로가 적법한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9. 5. 29.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보령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21. 6. 16. 선고 2019구합950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으나 보령시장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보령시장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고 재량권 불행사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실체적 위법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신청지 일부가 생태자연도 2, 3등급 지역이고 평균경사도와 산사태 위험 등급이 높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자연경관과 부조화, 산림 훼손, 토사 유출 및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크다고 보아 첫 번째 처분 사유(자연경관 훼손 및 재해 우려)와 네 번째 처분 사유(산사태 위험)를 인정했습니다. * 전체 개발 신청 면적이 5천m2 이상임에도 진입도로 폭이 4~5m에 불과하여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의 진입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두 번째 처분 사유(진입도로 폭 미달)를 인정했습니다. *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의 입지거리 기준은 원고들의 신청 이후인 2018. 8. 10. 신설된 조항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세 번째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1 신청지의 진출입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공사 착공이 된 도로에도 해당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상 적법한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를 다른 신청지의 진출입로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보아 다섯 번째 처분 사유(부적합한 진출입로 계획)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적법한 처분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고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경제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허가 사례와 단순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의 보완 요구가 허가를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보령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