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두 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부착명령 기각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에 형법상 경합범 처리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지하고, 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확정 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죄와 이후에 저지른 범죄를 구분하여 다시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된 일부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다른 일부 죄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와 C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범행은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8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집과 대천해수욕장 등지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강제로 입맞춤을 당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져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추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19년 1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추가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대해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착명령 여부가 주된 다툼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이전 확정 판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과 성폭력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그 처리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를 하나의 형으로 처리했으나, 항소심은 확정 판결 이전과 이후에 저지른 범죄를 구분하여 양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이를 기각했고, 검사는 이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확정 판결 이전과 이후의 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정한 절차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새로 판결하면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특히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리고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조치가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강제추행):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특례 조항으로,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경합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동시 처리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확정 판결 이전과 이후의 범행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부착명령의 요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직업,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성행을 교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의 조항입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보호 조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신체적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동반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 기록은 새로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경합범' 규정은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거나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형량을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법리 적용이 중요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내려집니다. 법원은 재범 가능성뿐만 아니라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때 범행의 대상(불특정 다수인지 지인인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심리 평가 결과, 그리고 다른 부수 처분(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의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