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2세 미성년자에게 나이와 이름을 속여 접근한 후 간음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였으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2세 미성년자에게 나이와 이름을 속인 채 접근하여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학적인 성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몰수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3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음하고 가학적 성행위까지 하였으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므로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하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요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로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12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으므로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음행 강요나 성희롱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가학적 성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은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정신적·신체적 미성숙함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가중된 비난을 받습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나이와 이름을 속여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범행의 계획성과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요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1심 판결 이후 새로운 유리한 양형 자료가 생기거나 기존의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감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