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조합의 전무 C가 수년에 걸쳐 약 8천만 원 상당의 경비를 부당하게 조성하고, 후순위차입금 약 3억 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하여 조합의 재무 상태를 왜곡한 비위로 인해 면직되었습니다. C는 이러한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C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조합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여 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A조합의 전무 C는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약 8,392만 원의 경비를 부당하게 조성하고 이 중 약 6,700만 원을 조합원 배당 및 후순위차입금 채권자 지원 등에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또한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후순위차입금 채권자에게 해외연수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 3억 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하여 A조합의 순자본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였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해 C는 A조합으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C는 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C의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면직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행위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합 간부의 경비 부당 조성 및 사용, 후순위차입금 부당 조성 행위에 대한 징계 면직이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A조합과 C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즉, C에 대한 징계면직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C이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해고 이전에 적극적으로 징계에 다투었고 해고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수령만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C의 비위 행위는 2010년 2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상품권깡, 허위 계산서 발급 등의 방법으로 약 8,392만 원의 경비를 부당 조성하고 그중 약 6,70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2014년 12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후순위차입금 채권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3억 원의 후순위차입금을 부당하게 조성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조합의 관계 규정 및 E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금융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C이 전무로서 이러한 비위를 주도했으며, 이사장과 함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았고, 과거 다수의 징계 전력이 있었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조합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C의 주장은 조합의 재무 상태가 비위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개선되고 있었던 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무 상태를 왜곡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C의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격, 그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면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 (민법 제2조 등): 근로자가 해고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만으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이 해고 이전부터 징계에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해고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제 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수령이 해고 인정의 표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해고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사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상호금융감독업규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고시인 '상호금융감독업규정'과 금융감독원 세칙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질서 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임직원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경비 부당 조성 및 후순위차입금 부당 조성 행위는 이러한 규정들에 명백히 위배되며, 금융기관의 공신력과 금융질서에 중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면직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O조합검사규정 시행규칙: A조합의 내부 규율로, 위법·부당행위로 조합이나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징계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해고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후에도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간부 직원은 일반 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과 규정 준수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재무 관련 비위는 기업의 공신력과 금융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엄중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나 실적 개선을 명목으로 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해치고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징계 전력이 있다면 이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고나 주의보다 무거운 징계 전력이 있다면, 이전의 공로가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위 행위로 인한 손실 변상 노력은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변상 의도가 불분명하거나 적극적인 협조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해당 비위 행위의 사실 자체나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기준과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