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학생 L의 팔 안쪽을 주물러 만지고, 학생 E의 허벅지를 스치며 만지며, 풍선인형을 쓴 학생 I을 끌어안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너희들 남친이랑 키스해 본 적 있느냐. 키스를 못 하면 나한테 말해라. 내가 연습 상대가 되어 주겠다. 찾아오라"라고 말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