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폐기물 소각 처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가 취소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소각했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다소각 행위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소각량 증가가 처분용량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을 실제보다 크게 설치했다며 허가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각시설의 세부사양을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했지만, 이것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소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