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J와 성인인 L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이를 '업'으로 하거나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J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으며, J는 하루에 3회 성매매를 했습니다. L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분배했으며, L은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J와 L에 대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기, 알선 방식, 대금 관리 형태, 알선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량은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을 고려하여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