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 J(만 14세)와 성인 여성 L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만남을 주선했으며 성매매 대금을 분배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J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2년 전 성매매 알선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에 따라 수입원 없이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인터넷 채팅으로 가출 청소년 J(만 14세)를 알게 되어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며 성매매를 권유했고 J와 성매매 대금을 약 7:3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앱에 J의 정보를 올려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고 주소를 알려주며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J는 하루 3회 성매매를 했고 피고인은 J가 집을 나간 후 문자로 협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돈이 급했던 성인 L을 채팅 앱으로 만나 2019년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12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의 일부를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져가는 돈의 비율이 점차 커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알선 방식, 역할, 수익 관리,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 또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들의 경합범 관계에 따른 하나의 형 선고 필요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124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인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하며 상해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징역 3년 6월과 함께 추징,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파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팔게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만 14세 J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처벌하며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인 L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익을 취한 행위를 '영업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는 단순 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반복 계속성 영리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며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알선 외에 상해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 형을 받고 3년 내 다시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조항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는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피고인에게는 20년의 신상정보 등록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56조 제1항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며 피고인에게는 40시간 이수명령과 5년간 취업제한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반복적 또는 계속적 의사가 있었다면 '업으로' 또는 '영업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장 없이 인터넷 채팅 앱 등을 이용한 알선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은 사회 전반의 성매매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