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도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1,557,000원을 더 지출하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43,965,020원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10,180,700원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100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과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3%에 불과하고, 낙선한 결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결정한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합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