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유흥업소 출입 및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혼인 관계에 불화를 야기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의심으로 원고를 스토킹하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 과격한 언행으로 갈등을 겪었으며 2022년부터 별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50%의 비율로 산정하여 부동산과 현금을 분할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2008년 12월경부터 약 5년 3개월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5년경 유흥업소 출입 및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혼인 관계에 큰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2021년 5월경에도 원고가 유흥업소 출입 및 외도를 의심하게 하는 연락 내역이 발견되었고, 피고는 이에 격분하여 제3자를 가장하여 원고와 그 가족을 스토킹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양측은 과격한 언행을 주고받았고, 2022년 7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가 변변한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7월 25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지급 여부 및 재산분할 방법, 특히 국민연금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재산분할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고 95,800,00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별지3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합니다. 원고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가 유흥업소 출입 및 성매매로 불화를 야기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배신감에 극단적인 스토킹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책성이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수급권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예상 국민연금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산정하여 구체적인 부동산 이전 및 현금 95,800,000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이혼 인용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혼인 지속 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이 조항은 부부가 서로 동거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가 혼인 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의 결함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도외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등 부부 공동체로서의 혼인 생활을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이 50%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및 제64조의2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 규정에 따라 분할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국민연금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나 예상 연금 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여 별도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혼인 관계의 파탄 여부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배우자 중 한쪽의 잘못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공동의 협조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쪽 배우자의 결함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거나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그 상대방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유흥업소 출입이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과도하거나 극단적인 행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나, 양측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수급권 규정에 따라 별도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산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과 같은 명의가 나뉘지 않은 공동 재산이나 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와 같은 부채는 재산분할 계산 시 총 재산에 포함되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때, 한쪽이 특정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쪽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