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현재 거주지에서 퇴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며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시 원고와 피고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