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사망한 오빠 C의 여동생인 원고 A는, 오빠 C이 2006년 필리핀 국적의 피고 E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 E가 입국 후 3개월 만에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고 2012년 본국으로 출국하는 등 사실상 부부 생활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하여 혼인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C이 사망한 후 직계비속이 없는 상황에서, C의 여동생인 원고 A는 오빠 명의의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빠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던 기록이 있어, 그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사망한 오빠와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이 사실상 허위였음을 증명하여 혼인을 무효로 만들고 상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 C과 피고 E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이 민법상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무효의 혼인인지 여부
망 C과 피고 E 사이의 2006년 12월 21일 혼인신고를 통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망 C은 피고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피고 E는 배우자로서의 행태를 보이지 않고 가출하여 연락을 끊는 등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은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망 C에게 부동산 재산이 남아있고 원고 A가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원고 A에게는 이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혼인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단순히 혼인신고에 대한 의사 합치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이루려는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 의사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쪽 당사자에게만 진정한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이러한 의사가 없다면, 비록 혼인신고 자체에는 동의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E의 입국 후 행태(부부관계 거부, 잠적, 연락 두절 등)를 통해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혼인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만약 국제결혼이나 혼인신고 후 상대방이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이행하지 않거나, 오직 다른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의심된다면, 상대방의 행적과 부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서 동거 거부, 연락 두절, 경제적 활동 내역,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혼인의 무효 확인을 통해 법률상 이익을 얻는 제3자(예: 상속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