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 A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및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살인 및 시체유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공모관계 또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