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청주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상가는 완공되어 입점 가능했으나 전체 사업의 준공 인가가 지연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1년여간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이나 임대가 불가능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이전 지연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 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H 일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상가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상가는 준공인가(또는 사용승인)가 이루어져 입점 지정기간에 입점은 가능했으나, 전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상가 각 호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약 1년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고,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분양계약 제3조 제9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Q조합의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전까지는 임대차 계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분양 계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차 내지 4차 중도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상가가 완공되어 입점은 가능했으나, 재개발 사업 전체의 준공 인가 지연으로 인해 분양 계약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담보대출이나 임대차 계약도 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분양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G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원고들(분양 계약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분양 계약자들이 전체 재개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대출이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조합에 귀책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조합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분양 계약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조합이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시킨 것은 분양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스스로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비사업 전체 준공 인가를 핑계로 상가에 대한 공부 작성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게을리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완공된 부분에 대한 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고시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귀책사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들이 소장을 통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했고, 이는 적법한 해제 통지로 인정되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계약 해제로 인해 피고 조합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분양 계약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입점 가능 시점, 전체 사업 준공 시점 등 주요 일정과 그에 따른 권리, 의무 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 발생 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미리 살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점과 소유권 이전의 차이 이해: 건물이 완공되어 입주(또는 입점)가 가능하다는 것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법적인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될 경우 대출, 임대,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입증 자료 확보: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관련 서류(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내역, 입점 안내문, 소유권 이전 지연 통보 등)와 지연으로 인한 손해(예: 대출 불가능 증명, 임대차 계약 무산 증명)를 입증할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상황 주시: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준공 인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