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약정금 지급 사건에서, 피고인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을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설령 해당 사유를 포함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심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받아들인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