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과 피고보조참가인 B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모든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법률상 특례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상고인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및 B)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B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원심에서 주식회사 A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