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이 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했으나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추징금 산정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내용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200,558,200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적절히 판단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해민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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