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식물방역법 위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법원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여부, 식물방역법 위반죄 및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또한 증거신청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식물방역법 위반죄의 성립, 부정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또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