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들이 제기한 용역비 관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용역비 청구와 관련하여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심리될 필요가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심에서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 주장들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법률상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경우로, 결과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고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