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이륜자동차의 핸들을 관할 관청 승인 없이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이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종합하여,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을 한 자는 누구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경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인 없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벌칙 조항(제81조 제19호)이 차량의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튜닝 행위를 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81조 제19호의 적용 대상 내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튜닝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튜닝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을 유지하고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려는 데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자동차관리법'의 관련 조항 해석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승인조항): 이 조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특정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반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차량의 안전운행 성능과 기준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개조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륜자동차'에도 준용된다고 제52조에 명시되어 있어, 이륜차 튜닝에도 동일한 승인 절차가 요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벌칙조항): 이 조항은 제34조(이륜자동차 준용 포함)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벌칙 조항이 위반의 주체를 '자동차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리 해석의 요점: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교통안전 등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든지 자동차 튜닝을 했다면, 그 행위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튜닝 행위 자체의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규제하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경합범) 적용되는 형량 산정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 혐의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경합범 관계로 판단되어,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전체 판결에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어떤 차량이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튜닝'을 할 때는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튜닝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이륜자동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승인 없이 튜닝을 진행하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튜닝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