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인 제품 수입 및 판매 회사들이 피고인 특허권자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 제품이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침해 제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 주식회사는 원고인 주식회사 ○○○ 외 2인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품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특허권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원고 제품들이 피고 특허의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특허권 침해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 청구범위, 특히 '관통형 축공'과 '축돌기'와 같은 구성요소의 기술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수입 또는 판매한 제품들이 피고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제품들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한 경우, 특허법상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특허법원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 및 이용관계에 따른 특허권 침해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들의 제품은 피고의 '적외선 가열 조리기'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 해석과 침해 여부에 대해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 제98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며, 타인이 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제품들이 피고의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해석 원칙: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되,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관통형 축공'과 '축돌기'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으며, 단순히 형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의의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허권 침해의 성립 요건: 당사자가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 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용관계에 의한 특허권 침해: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 제품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 제품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제품에 모터, 다각축, 다각홈, 다수 개의 기름배출공 등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특허발명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에 불과하며,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작용효과(양방향 가열방식으로 음식물을 고루 익히고 회전팬 교체 사용 가능)는 원고 제품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 이용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