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2011년 기습적 폭우로 인한 산사태 후 피고가 원고의 토지에 사방시설을 설치한 것과 관련됩니다. 피고는 2012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하였으며, 원고들은 2017년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방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구 사방사업법이 사유지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위험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