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자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았다며,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파견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회사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원심 법원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 법원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B, C는 자신들의 상고로 인한 비용을, 피고는 자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을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