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피고인 B과 C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자신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상고들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의료 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피고인 B과 C이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의 일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C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C은 자신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각각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B과 C, 그리고 검사가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B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상고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는데 피고인 C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제383조 제4호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