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가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인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상고를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고심 단계에서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