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피고인(개인 9명 및 법인 1곳)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심법원에서는 일부 피고인의 특정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 일부 피고인(A, C, D)은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 및 경험의 법칙 위반, 법리오해, 심리 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과 같은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사망 및 부상)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현장 책임자 및 관련 법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형사적 책임이 물어진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안전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으며, 공소 사실 중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되어 양측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A, C, D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 B, E, F, H, I에 대한 특정 공소사실의 무죄, 피고인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의 무죄, 피고인 A, C, D에 대한 특정 피해자(K, L)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특정 안전 조치(사전 작업계획 미수립 등) 미실시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의 무죄, 그리고 피고인 C, 주식회사 J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제3항, 제4항 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동시에 피고인 A, C, D의 유죄 판단 또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 즉 일부 피고인과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및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고, 특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