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연구개발 사업비를 허위 구매, 횡령 등으로 유용한 직원들이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원의 연구비 유용 사실은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취업규칙 변경 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시효가 완성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유와 주문 간의 모순이 발견되어 일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D단체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A, B, C는 연구장비를 허위로 구매하거나 장비사용료 및 시약재료비를 횡령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사업비를 유용했습니다. D단체는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이들을 해고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 B, C는 자신들의 해고가 부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원고 A, B 패소 부분 중 일부(원심판결 주문 제1.다.의 ②항, ④항)를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주문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원고 A, B의 상고 및 원고 C과 피고 D단체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즉, 연구비 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D단체의 징계시효 변경은 기존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징계시효가 완성된 해고는 무효이며, C에 대한 해고 또한 징계양정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연구비 유용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D단체가 징계시효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징계시효가 완성된 해고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의 일부 모순이 발견되어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 조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