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의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장비 허위 구매 및 횡령 등의 방법으로 유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 B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했다고 인정했으나, 결론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상고이유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징계시효 및 징계양정에 대해 상고했으나, 원심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해고가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 B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원심의 일부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A, B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C와 피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 C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