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A는 근로자 B와의 부당해고 관련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불복한 근로자 B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서 정한 상고심 절차의 특별 규정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근로자 B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하는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 B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근로자 B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 B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추가로 검토할 만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거나 명백히 근거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