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제1심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오직 양형 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이후 상고심에서 제1심 소송 절차의 법리오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추가적으로 법리오해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제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다면,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법리 오해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므로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이 조항은 상고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그 외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원칙과 연관됩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때, 모든 항소이유 또는 상고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면, 상고심에서는 제1심의 절차상 문제나 법리 오해 등을 새로이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각 심급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별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하고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와 같은 중요한 절차적 하자는 각 심급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