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인사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학교의 교육용 자금인 교비(校費)를 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의 자금 운용에 있어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벗어날 경우 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A는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자로서 학교에서 받아야 할 등록금이나 다른 수입으로 형성된 교비(校費)를 학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의 재산인 교비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법률이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횡령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 법인 운영자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교비를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및 제29조 제6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에서 규정하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및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해석 범위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 교비 사용 범위에 대한 해석,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법인 운영자인 피고인 A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용도로 교비를 사용한 행위를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출, 대여한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支出)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특히 제2호와 제5호에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그 용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들은 사립학교의 재정이 교육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법규들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교비를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는 개인이 소유한 재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자나 관계자들은 교비(校費)를 사용할 때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과 동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그 사용 목적 또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 교비를 사용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경비라도 법률에서 정한 직접적인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 집행 시에는 반드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