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와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을 맺은 부분이 무효이며, 초과된 보증금 부분에 대한 환불을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해진 임대보증금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초과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한을 정한 법규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약정 중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효력규정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전체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고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 일부는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기환 변호사
로앤원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5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5 (서초동)
전체 사건 25
기타 금전문제 3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송경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
전체 사건 63
기타 금전문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