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 임대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약정했습니다. 이에 임차인들은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부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초과된 임대보증금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해당 무효 부분이 다른 법률행위(월 임대료 채권)로 전환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환 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실제 실행된 금액이 아닌 대출 약정에 따라 예정된 융자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일부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임차인들에게 임대하면서, 입주자 모집 당시 제시한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합의 임대조건(조건-C)'이라는 명목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전환 가능한 임대보증금의 상한액(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이 초과된 임대보증금이 무효이므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초과 부분 무효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약정 중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효력 유무, 임대보증금 초과 약정의 무효 부분이 월 임대료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 정당한 전환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범위 (실제 실행액 vs. 대출 예정액)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다수의 선정자(임차인)들의 패소 부분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약정 부분이 무효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무효가 되는 임대보증금 산정 시 건설원가에서 공제해야 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실제 대출이 나간 금액이 아닌 대출 약정된 전체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차인들의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