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복잡한 부동산 매매 및 담보신탁 계약이 얽힌 상황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인 A 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 B(참가인)가 소유했던 토지를 합작투자 계약 및 매매 계약을 통해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문제 및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토지는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대금 중 우선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12,721,804,638원(이 사건 수령금)을 원고 A 주식회사가 수령했고, 이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익금에 산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금액이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인 용인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원고가 토지 지분의 49%를 현물출자 받고 나머지 51%를 매수하는 것이므로, 수령금 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51%는 매매목적물 변형물로서 계약 해제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모두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의 납입 행위만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현물출자를 예정한 것만으로는 익금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계약이 해제되어 법률상 권원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A 주식회사)이 사업 부지 일부의 공매 매각대금 중 잔여액 12,721,804,638원을 수령한 후,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A 주식회사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수령된 금액이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또는 계약 해제로 법률상 권원이 없어진 금액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익금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단순히 장래 현물출자를 예정했을 뿐 상법상 납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금전은 익금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로 인해 법률상 권원이 없어진 금전이라도, 법인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여 보유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 복잡한 계약 관계 속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각대금 잔여액을 수령한 경우, 비록 당초 현물출자를 예정했거나 계약 해제로 인해 법률상 권원이 없었더라도, 상법에 따른 자본 납입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이득을 보유하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