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해당 재건축 사업조합의 총회개최금지 소송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인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개최를 금지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주장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