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광주시장으로부터 받은 등록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가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해당 법률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내용과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상고를 허가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