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어머니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