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해고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받았고, 이후 업무 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아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기발령과 해고가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과 해고 이후의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판사는 대기발령이 피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지, 개선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