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식회사 D는 리비아에서 주택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A에게 이행보증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리비아 현지 금융기관 F에게 주식회사 A의 지급보증 하에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했고, 동시에 주식회사 D와는 지급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는 리비아 개발청을 수익자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발급했고,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는 주식회사 A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를 했으나, 주식회사 A가 C 주식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C 주식회사는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가 C 주식회사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법원은 F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지급보증서에서 정한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주식회사 A가 부적법한 청구에 대해 즉시 지급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위임계약상 주식회사 D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에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D는 2007년 9월경 리비아 개발청과 주택 등 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식회사 D는 이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주식회사 A에게 절차 대행을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리비아 현지 금융기관 F에 주식회사 A의 지급보증 하에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했고, F는 2007년 10월 18일 리비아 개발청을 수익자로 하는 공사 이행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같은 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D가 F에 부담하는 채무를 주식회사 A가 지급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F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 지급보증서에는 적용 규칙으로 국제상업회의소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청구보증 통일규칙)을 따르고, 지급청구 요건으로 'F가 리비아 개발청으로부터 보증조건과 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다'는 F 명의의 진술서 첨부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C 주식회사는 2007년 10월 18일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A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2년 11월 15일, F는 주식회사 A에게 보증기간 연장 또는 보증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연장지급선택부' 청구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2년 12월 7일 C 주식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기간 연장 및 결제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고, C 주식회사는 2013년 1월 15일 보증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F에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자 C 주식회사에게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면서 이 사건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F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주식회사 A의 지급보증서에서 정한 지급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F의 부적법한 청구에 즉시 지급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위임계약상 주식회사 D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더불어 주식회사 A의 지급보증약정 중 사전구상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의 판단, 즉 F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지급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주식회사 D가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F의 '연장지급선택부' 청구가 주식회사 A의 지급보증서와 청구보증 통일규칙에서 정한 지급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부적법한 지급청구에 대해 즉시 지급거절을 통지하지 않아, 위임계약상 보증의뢰인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에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며, 결과적으로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D의 구상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주식회사 A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사전구상 조항의 적용 범위도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여러 법률적 용어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독립적 은행보증'은 그 보증이 기초하고 있는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보증입니다. 즉, 보증인은 수익자의 청구서와 첨부서류가 보증조건에 문면상 일치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53700 판결 참조). 둘째, '연장지급선택부(extend or pay) 청구'는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만기 전에 수익자가 보증인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기 시에 해당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입니다. 이 청구가 적법한 지급청구로 인정되려면 보증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보증조건과 청구보증 통일규칙에서 정한 지급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청구보증 통일규칙 제26조 참조). 셋째, '청구보증 통일규칙(ICC Publication No. 458/758)' 제20조 b항은 구상보증상의 지급청구에는 보증인이 보증상의 조건과 통일규칙에 일치하는 지급청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진술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넷째, '보증의뢰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보증인은 수임인으로서 보증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228 판결 등 참조). 다섯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과 제5조에 따라, 약관 조항이 거래상대방에게 불합리하게 불리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권리 구제수단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되거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내세운 주장을 재판의 기초로 삼지만, 주장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의 주장 취지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소송자료를 통해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지 않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82643 판결 참조).
독립적 은행보증이나 이와 유사한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받을 때는 지급청구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서에 명시된 모든 서류와 진술이 정확하게 첨부되었는지 여부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서류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청구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장지급선택부'와 같은 조건부 청구의 경우, 해당 청구가 보증서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보증조건과 관련 통일규칙에 명시된 지급청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의뢰인(주채무자)은 보증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보증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인이 부적법한 청구에 대해 즉시 지급 거절을 통지하지 않아 보증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증의뢰인은 구상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의 권리 구제수단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약관규제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