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U 기업집단 소속의 국내 회사들이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도록 인사명령을 내린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국내 회사인 J의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으며,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때 J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J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중국 현지법인과의 채용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현지법인 근무기간 중 J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 등은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 등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중국 현지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지만, 판사는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으로 이동할 때 피고 회사 등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퇴직 의사를 표시한 증거가 없으며,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한 양측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J의 근로제공 의무가 계속되었고, 따라서 J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