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형벌 규정이 사라지면서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상습재물손괴죄를 가중 처벌하던 규정이 삭제된 것은 해당 형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더 이상 형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의 물건을 상습적으로 부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후 해당 법률의 상습재물손괴죄 가중 처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고인 측은 더 이상 이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의 변화가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더 이상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개정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재물손괴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을 때 이것이 과거의 행위에도 소급 적용되어 처벌이 면제되는 '형 폐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이 2016. 1. 6. 개정되면서 삭제된 것이 상습재물손괴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습 재물손괴 행위가 있었지만 범죄 이후 법률 개정으로 해당 행위를 가중 처벌하던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기존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 상습재물손괴죄를 가중 처벌하던 규정을 삭제한 것은, 입법자가 기존의 가중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형법 제366조에는 재물손괴죄가 있지만, 상습적인 재물손괴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은 구 폭력행위처벌법에 있었고, 이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정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구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면 이전에 저질러진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나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되어 형이 폐지되거나 가벼워진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행위가 범죄였지만 이후 법률 개정으로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처벌이 약해졌다면,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변경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적이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