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강북제일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했으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위임목사 후보자가 목사 안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 및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에 강북제일교회는 총회판결의 무효 확인과 위임목사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 법리에 따라 교단 총회의 결정은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는 원고보조참가인을 위임목사로 청빙하고 노회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재판국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목사 안수의 요건인 2년 이상의 전임 전도사 경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미국 시민권자였다는 이유로 목사 안수 및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가 무효라고 2회에 걸쳐 판결했습니다. 이에 강북제일교회는 위 총회판결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단 내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내린 목사 청빙 승인 무효 판결과 같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에 대해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 사건 분쟁을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 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 활동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지교회와 교단 사이에 종교적 자율권이 충돌할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단 총회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 헌법은 국민의 종교 활동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종교 간섭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한 실체적 심리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이는 종교단체 고유의 질서와 목적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교단 내 상하 관계와 자율권 제한: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될 경우 교단의 존립 목적 달성을 위해 지교회의 자율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단은 교단 헌법을 제정하고 분쟁을 처리하며 소속 교회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지교회가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집합적 의사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사법심사 제한의 범위: 종교단체의 내부적 의사결정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사법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위임목사 청빙 관련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일반 법률관계가 아닌 종교 내부적 문제로 판단되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교회와 교단 사이의 분쟁은 종교적 자율권 영역으로 분류될 경우 법원 심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목사 청빙 안수 등 교역자 자격 문제는 교단 헌법 및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단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의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당 교단의 규칙과 의사결정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교단 내부의 문제 해결 절차를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교단 내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분쟁이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한 교단의 결정은 법원이 종교적 자율권으로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