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중 한쪽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되며 그 혼인의 유효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혼인 의사를 명확히 철회한 사정이 없다면 혼인신고 당시의 의사무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1과 피고 2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2가 피고 1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 1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이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당사자 중 한 명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이 있을 때, 이전부터 존재했던 혼인의사의 추정으로 인해 혼인이 유효한지 여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들 간의 혼인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던 경우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혼인의사가 결여되었거나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혼인의사는 추정될 수 있고 그 혼인은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혼인의 합의 (민법 제815조 제1호):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혼인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합의가 없으면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혼인의사 추정 원칙: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을 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명백히 결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또는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비록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아 이 판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의사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도 사회적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형성시킨 행위에 기초하여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만약 사실혼 관계 당사자 중 한쪽이 혼인의사를 철회했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혼인의사 추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일시적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혼 관계에서 이미 형성된 혼인의사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