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들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혼인신고 당시 피고 1이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혼인의 유효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1의 혼인의사가 결여되었거나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며 혼인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혼인의사가 추정되므로 혼인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상대방의 행위를 기반으로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 1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거나 철회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의사를 추정하고 피고들 사이의 혼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이유로 제시된 법리 오해나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