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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청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업을 위탁업체 선정 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인천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아동급식사업이 인천광역시의 고유사무이며,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조례로 정할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요구한 전산화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위탁업체 자격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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