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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쿨카드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지 않거나 선정 취소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서구청이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상위 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민간위탁조례가 적용될 수 없고, 서구청장이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다른 위탁업체(신한은행)의 전산화 프로그램 제출·시연 미달 등 자격요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스쿨카드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인 유스쿨카드 주식회사는 서구청이 자신들의 조례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지 않고 상위 기관인 인천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자 선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지 상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적용 가능성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유스쿨카드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 즉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관련 조례가 아닌 인천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구청장의 사업자 선정 처분은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스쿨카드 주식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진행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자 선정 및 관련 처분은 적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원고인 유스쿨카드 주식회사는 패소하여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구 지방자치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9조에 따릅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뿐만 아니라, 그 사무의 성격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지, 경비 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가 인천광역시의 고유사무이며 경비는 국가로부터 분권교부세로 충당되고 인천광역시장이 지시·감독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들어 기관위임사무로 판단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제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 사건 사업에 적용할 수 없으며, 서구청장이 인천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이 자치사무인지, 개별 법령에 의해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상위 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나 조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위 기관의 지시가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된 사업자 자격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해당 요건(예: 전산화 프로그램 제출·시연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면밀히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