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종중의 적법한 결의를 얻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중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및 비용 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종중 측에서 명예회장인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외 1의 대표자 자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종중 정관상 회장 유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소외 1이 주장하는 회장 소외 2의 '이해상반 지위'는 '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하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원고는 안동김씨첨정공파대종친회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종중 회장인 소외 2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종중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중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종중 측에서는 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명예회장인 소외 1을 종중의 대표자로 내세워 항소를 제기했고, 이때부터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자격에 대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된 종중 회장 소외 2가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입니다. 종중 정관에서 규정하는 '회장의 유고'라는 표현이 회장의 사망이나 질병 외에, 회장이 종중과 이해가 상반되는 지위에 놓이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명예회장 소외 1이 '회장의 유고'를 이유로 회장을 대리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07년 9월 2일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이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주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 종중에게 계약금의 반환과 지출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종중 측은 명예회장인 소외 1을 대표자로 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심(항소심) 법원은 소외 2가 여전히 적법한 회장의 지위에 있고 소외 1이 주장하는 '회장의 유고' 사유는 정관상 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외 1이 제기한 항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으로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소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소외 1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종중 회장이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전임자로서 유효하게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으며, 회장이 종중과 이해상반되는 지위에 놓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관상 '유고'에 해당하여 명예회장이 회장을 대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예회장이 종중 대표자로 제기한 항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종중은 원고에게 계약금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권과 관련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중이나 이와 유사한 비법인 사단에서 부동산 매매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기존 대표자가 계속해서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체의 정관에 '대표자의 유고 시 대리'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유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고'는 사망, 질병 등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히 단체와의 이해상반 관계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단체와 이해상반되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이 있지 않는 한 그 사유만으로 대표권을 상실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할 수 있는 '유고'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회 소집이나 임원 선출과 같은 중요한 절차는 정관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록 작성 시에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제 논의된 내용과 결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