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화훼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연장 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고용주는 해당 농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규정 적용의 예외 사업장이므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초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운영하는 화훼농원에서 근무한 원고 등 근로자들은 계약서상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매일 휴게시간 60분을 제외하고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을 초과하여 매일 평균 2시간씩 연장 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근로자들은 매월 786,480원의 기본급을 받았지만,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자 이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농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적용의 예외 사업장이므로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예외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에 초과 근로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그 계약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법원은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초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시 심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토지 경작, 식물 재배 등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훼농장이 이 조항의 제1호 '식물 재배 사업'에 해당하므로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초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범위 내의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적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장(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연장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주는 약정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약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법률상 의무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