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민사 재판입니다. 원고는 총 38,129,610원의 미지급임금을 주장하며, 이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13,406,250원과 5,233,62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심 즉, 사실심에서의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이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없다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